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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등 6개信金 6개월 영업정지
입력2002-02-20 00:00:00
수정
2002.02.20 00:00:00
이르면 오늘 부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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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최대 서민금융기관인 대양금고를 포함해 6개 지방 상호신용금고가 금명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이들 금고가 영업정지에 들어가 파산절차를 밟을 경우 예금주들은 예금 부분보장 한도인 최고 5,000만원(원리금 기준)까지만 찾을 수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20일 중 경기 대양ㆍ한남, 충남 대한, 경북 문경, 전북 삼화, 제주 국민 등 지방의 6개 신용금고를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6개월 동안 영업정지시킬 방침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이들 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모두 4% 미만으로 나타났다. 대양 등 일부 금고의 경우 세 차례 이상 출자자대출 문제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들 금고는 한달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금감위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매각을 통해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영업정지된 신용금고 20개 중 매각된 곳이 하나도 없었던 전례를 감안할 때 자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파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우선적으로 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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