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盧 NLL 포기 발언 사실상 인정

정문헌 의원 등 무혐의 처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맞고소ㆍ고발 사건이 전원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대선 직전 민주통합당이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 박선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등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관련 부분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정 의원의 발언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라도 ‘대화록 발췌본’은 기록 성격상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