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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각계반응-한나라당]
입력2002-08-28 00:00:00
수정
2002.08.28 00:00:00
한나라당은 28일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부 비과세ㆍ조세감면의 축소 등 세부 개편항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의 내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큰 틀의 손질이 없는 만큼 대체로 무난하다”며 “그러나 서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국회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가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세감면과 비과세를 축소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한 근로자 우대저축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와 농ㆍ수협 예탁금 비과세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 우대저축의 경우 연간 급여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분기별로 150만원 한도로 불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또 농ㆍ수협 예탁금 비과세가 폐지되면 심각한 농가부채를 안고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다 농협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탁금이 빠져나가 단위 농ㆍ수협이 줄도산,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있다고 한나라당은 보고 있다.
강현욱 당 전문위원은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가 지난해 이뤄졌고 국가재정도 현재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올해 또다시 추가감세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다른 계층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소득자 세금경감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제시, 점차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홍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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