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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소년법원' 2007년 탄생한다

처벌보다 보호·교화·교육 중심으로 운영…대도시부터 순차적

소년범의 형사ㆍ보호처분 사건을 전담할 '소년법원'이 이르면 2007년에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소년법원 관련 규정이 담긴 소년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대법원에 보고한 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한명숙(열린우리당)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행령 마련이나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법 개정 후 2년 뒤인 2007년부터 소년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서울과 대구, 광주, 부산 등 가정법원·지원이 있는 대도시 지역에 우선 소년법원을 설치된 뒤 순차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소년법원 설치는 재판부가 소년범을 형사처벌할 것인지, 보호처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법원 선의(先議)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기소권 침해를 우려하는 검찰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 위원장은 "기소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검찰과 마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 방식을 채택하고 토론 등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이견을 줄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성인과 같은 잣대로 미성년자를 저울질하는 데서 벗어나 사회·교육·가정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소년사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한 위원장은 소년범 처리가 처벌보다 보호·교화·교육 중심으로 이뤄지고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는 `선진국형 소년법원'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 위원장은 "소년들에게 전과 경력을 붙이는 것은 범죄를 양산할 뿐 능사가 아니다. `버림받았다',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며 일탈행위를할 우려가 있는 소년범을 교화해 건강한 학생ㆍ시민으로 키워나가야 한다"며 소년법원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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