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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재당첨자격 이달말부터 제한
입력2002-10-20 00:00:00
수정
2002.10.20 00:00:00
이 달 말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적이 있는 가구는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분양 시 당첨된 날로부터 5년간 1순위자에서 제외된다.또 1가구2주택자는 청약통장에 가입,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을 갖추더라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2순위로 밀려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가 이번 주 마무리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전국 어느 곳에서든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된 뒤 5년이 지날 때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고양ㆍ남양주ㆍ화성시 일부지역, 그리고 인천삼산택지개발1지구에서는 1순위에서 배제된다.
예컨대 지난 98년 12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됐다면 내년말까지, 서울지역 9차 동시분양에 당첨될 경우에는 2007년 10월까지 새로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지나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1순위가 될 수 없다.
또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와 지난 9월5일 이후 새로 청약예부금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는 가구주 이외의배우자 등 가구구성원은 이들 지역에서 2순위로 밀려난다. 그 사이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경우 1순위가 유지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 그곳에서는 1순위 자격이 없어진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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