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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 주거급여 지급 추진

4인가구·11.2평미만 기준..대상 단계적 확대

앞으로 차상위 계층에도 주거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주거급여를 주던 것을 대폭 확대키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차상위계층에 주거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 월 5만원의 주거 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못되는 집에 거주하는 등의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1-2인 가구에는 월 3만3천원, 3-4인 가구에는 4만4천원, 5-6인 가구엔 5만5천원씩을 줘왔다. 하지만 차상위계층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도 이 수준에 맞춰 주거 급여를 주게 된다고 복지부 관계자가 전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재산과 소득이 모두 취약한 차상위 계층이 총 253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중 상당 수는 열악한 주거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빈곤층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 문제"라며 "사회양극화 해소와 빈곤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대폭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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