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갖고 하반기 중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요금 조정시기에만 임의적으로 작성한 근거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부가 정한 요금산정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고서에는 ▲회계분리 내역 ▲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사업 설명 ▲서비스 분류 내역 등이 포함된다. 이 자료들은 외부에도 공개돼 공공요금 인상이 적정했는지 판단근거로 쓰인다. 이 같은 외부 검증을 받게 되는 공공요금은 전기료ㆍ도시가스요금ㆍ열차요금ㆍ광역상수도요금ㆍ우편요금 등이다.
정부는 공공요금과 연관이 깊은 규제사업과 그렇지 않은 비규제사업의 구분 기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공공요금과 무관한 사업을 확장해놓고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메우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배추 수매방식을 사전ㆍ사후 병행에서 사전수매로 바꾸기로 했다. 사후수매를 하면 산지 유통인과 김치업체 등과 물량확보 경쟁이 불가피해 배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이 만든 보고서를 통해 액화석유가스(LPG) 시장에 제4의 수입사 신규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시모는 과점체제인 국내 LPG 시장에 SK가스ㆍE1ㆍ삼성토탈에 제4의 수입사 신규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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