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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용어] 주택할부금융제도

국민들이 주택자금을 쉽게 마련하고 주택업자들은 자금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택을 살때 할부금융회사에서 목돈을 빌린 뒤 몇년간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는 제도.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6년 시행되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할부 매입할 수 있으며 은행보다 빨리 자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할부금융대상주택은 전용면전 40.8평 이하의 완공된 주택으로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에 한해 지원된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상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고 입주하기 전 자금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미납한 중도금의 일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융자방법에는 개인이 할부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돈은 개인이 아닌 주택건설사로 들어가고 개인은 할부금융회사에 원리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주택할부금융전담회사는 납입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실적이 1만 가구를 넘는 주택건설업체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출자해 설립하는 업체 등이다. 또 10% 이상 지분참여를 한 업체의 주택건설실적 합계가 1만가구를 넘으면 중소주택건설업체들도 공동출자해 주택할부 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주택할부금융회사들이 IMF후 일방적으로 할부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계약당시의 금리를 적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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