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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출자금 환급제 바꿔 건전성 강화

금융위 법개정 추진… 전액 아닌 손실액 뺀 잔여 지분만 지급

금융 당국이 신용협동조합의 출자금 환급 제도를 개선해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외부감사 대상도 대폭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조합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금 전액을 즉시 환급하던 조항을 바꿔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해당하는 손실액을 뺀 뒤 잔여 지분만 환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구조조정 등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출자금을 추가 모집하는 과정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 관련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현재는 대위변제에 한정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실조합의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시에도 청구할 수 있게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은 신협이 같은 해 외부감사를 받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을 없애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고 상임이사가 신용·공제사업을 전결 처리하는 등 상임임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기로 했다.



중앙회 경영 환경도 바뀐다. 우선 중앙회 임원 가운데 전문이사 출신 비중을 현재의 3분의1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신협 전체보다는 지역과 개별 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중앙회가 신용예탁금 운용수익률과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조합에 지급하던 것을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 역마진 우려도 줄인다.

이와 함께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현실화하고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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