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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100만원 신고한 변호사 부인명의 8억아파트 구입


5일 국세청이 발표한 세무조사계획은 부동산 투기혐의가 짙은 의사ㆍ변호사ㆍ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강남 재건축 취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들 전문직 종사자는 소득을 터무니없이 적게 신고하고 벌어들인 돈으로는 처나 자녀 명의로 강남권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변호사 박모씨는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박씨는 강남권 소재 29억원 상당의 아파트 2채를 갖고 있고 부인도 올해 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걸렸다. 국세청은 박씨가 5억8,000만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와 소득 없는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 김모씨는 연소득을 6,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48억원 상당의 강남 아파트 4채를 구입, 역시 조사대상에 올랐다. 최근 4년간 병원운영에서 발생한 16억3,500만원의 사업소득과 부인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가 중점 조사대상이다. 한의사 이모씨는 연평균 소득이 1억6,2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소득 없는 처 명의로 16억원, 자녀 명의로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했다. 국세청은 이모씨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보약판매에 집중, 지난 5년간 약 15억원의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및 부인과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날 투기혐의 세무조사계획을 발표한 것은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남권 재건축 취득자와 잠재적 투기세력인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행정복합도시ㆍ경주방폐장 등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 등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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