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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적합업종 적용기간 5+1~3년으로 변경해야"

중기 대책위서 위평량씨 주장

대기업 무더기 해제 신청에 업계 "상생 다짐은 허구" 비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적용 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책위원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박사(경제개혁연구소)는 “산업조직론 측면에서 자유 경쟁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하다”며 “제도의 경제적 효과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감안해, 적합업종제도 합의기간을 현행 3+3년에서 5+1~3년으로 변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대부분의 위원들은 최근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토했다. 최선윤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성을 따져 도입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대기업은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해 온 것도 모자라, 무려 50여개 품목에 대해 해제 신청한 것은 그간 대기업이 주장해온 기업윤리, 동반성장이 허구임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광 공동위원장도 “경제주체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를 기본으로 한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최근 대기업 행태는 과연 자율합의를 통한 대기업과의 동반성장은 가능한 것인가 의구심이 든다” 라고 말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역시 “대기업의 계속되는 왜곡에 더 이상 선의에 기댈 수 없는 만큼, 적합업종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대기업에서 주장하는 FTA, 통상마찰 주장도 있을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 적합업종 대책위원회는 △대기업의 성실한 재합의 참여 △동반위의 추진주체로서 책임있는 추진노력 △해제신청 대기업 및 관련단체의 신청적격 여부 검토·공개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 등을 골자로 한 ‘대기업 적합업종 해제신청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서를 채택하고,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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