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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주요 부문(농산물/자동차/섬유/개성공단)

농업 큰 피해…섬유 기대 못미쳐


『 14개월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을 내렸다. 그동안 한미 양국의 협상단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 부문별로 한치의 양보없는 각축전을 벌였다. 그 가운데서도 쇠고기 등 농산물, 자동차, 섬유, 개성공단 등은 ‘4대 빅 이슈’로 협상의 운명을 좌우했다. 이들 4대 이슈가 어떻게 결론지어졌는지 살펴본다.』 ● 농산물
오렌지, 7년간 계절관세 적용…낙농제품은 現관세 유지 합의
한미 FTA 최대 승부처였던 농업에서는 우리 측이 미국 측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향후 국내 농업의 막대한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상의 '딜 브레이커'(협상 결렬요인)인 쌀은 개방에서 제외됐다. 막판 쌀 개방을 요구한 미국 측의 의도는 예상처럼 쌀을 지렛대로 다른 농산물 개방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쌀과 함께 뜨거운 감자였던 쇠고기의 관세(40%)는 우리 측이 향후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해가기로 했다. 미국 측이 FTA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요구했던 쇠고기 검역조건 간소화와 향후 재수입 조건 완화는 문서로 못박지 않는 대신 책임 있는 당국자가 구두로 의지를 밝히는 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상호 신뢰에 입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쇠고기 시장 재개방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방법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귤의 주산지인 제주도의 최대 관심품목인 오렌지는 국내산 유통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500톤 부여하기로 했다. 또 민감품목인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각각 5~7년, 10년 등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탈지분유, 전지분유 낙농품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낮은 관세로 일부 수입물량을 할당해주기로 했다. 식용 감자, 식용 대두, 천연꿀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개방안에 합의를 봤다. ● 자동차
美, 3000CC미만 관세 폐지…한국은 특소세 5%로 단일화
농업과 함께 한미FTA 2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산업 역시 FTA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양국은 자동차 부문에 있어 우리나라의 10%인 자동차 특별소비세를 FTA 발효 후 3년에 걸쳐 5%로 내리기로 했다. 2,000㏄ 자동차에 붙는 특별소비세 10%를 협정 발효 후 3년에 걸쳐 5%로 단계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자동차 특소세가 5%로 단일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2,000㏄ 이하 자동차의 특소세만 5%다. 물론 800㏄ 이하 경차는 현행처럼 특소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현행 5단계인 자동차 보유세가 대형ㆍ중형ㆍ소형 등 3단계로 간소화된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국내 자동차 세제가 크게 개편될 뿐 아니라 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 감소도 예상된다. 하지만 국내외 차업계는 이를 크게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있어 미국 측은 3,000㏄ 미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자국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대미 수출차량 중 3,000㏄ 미만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0㏄ 이상 대형차는 3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이 고관세(25%)를 유지하고 있는 픽업은 10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해가기로 했다. 우리 측도 평균 8% 이상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해 미국산 차의 가격경쟁력이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측이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던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을 미국산 차에 준용해주기로 해 일정 부분 미측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양국이 상호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해냈다"고 말했다. ● 섬유
對美수출품 61% 관세 안물어…美에 '섬유 세이프가드' 양해
우리 측이 가장 큰 실익을 기대했던 섬유 분야는 19개 협상 분야 중 마지막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진통이 계속됐다. 양측이 합의문에 각각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한미 FTA를 통한 섬유산업의 이익은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측은 연간 23억달러가량인 대미 섬유 수출액의 약 61%에 해당하는 제품들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얻어내 대미 시장접근을 한층 쉽게 했다. 하지만 미국 측의 고유한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원사기준ㆍYarn Forward)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다. 미국 측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허용해준 품목은 리넨ㆍ리오셀ㆍ레이온ㆍ여성재킷ㆍ남성셔츠 등 5가지에 국한됐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얀포워드 유지를 끝까지 고집해 원산지 기준 완화를 받아낸 품목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미 섬유수출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는 관세철폐 품목 수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다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해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예외쿼터(TPL)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상단은 이 기간은 향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측 역시 섬유 분야에서는 자국의 요구들을 상당히 관철시켜 미국 측의 강력한 우회수출방지대책을 우리 측이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미 섬유수출이 급증할 경우 미국 측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 개성공단등 제도 변화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위원회 설치 추후 논의키로
한미FTA의 또 다른 핵심이슈였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은 2가지 조건을 달아 추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노동 및 인권 개선 추이를 봐가며 개성공단 특례 여부를 한미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이 어정쩡하지만 한 발씩 양보해 접점을 찾은 것이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문제가 양국에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요즘 모 방송국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코너인 '같기도'식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며 웃었다. 우리 측이 금융위기시 해외 자본 유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도입을 요구했던 금융 분야 일시 세이프가드는 부대조건을 달아 도입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자본유출을 제한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구제방법도 일단은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 분야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를 도입하면서 미국 등 초국적 기업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항의해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및 조세정책은 원칙적으로 소송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해 향후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을 추진하다 예기치 않은 난관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들의 활발한 미국 진출을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은 FTA에서는 일단 무산됐다. 양측은 대신 우리 정부가 별도 협의기구를 미 의회와 구성해 쿼터 할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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