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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 1조2,924억원 부과, 1인당 9만5천원

올해 종합토지세는 지난해보다 2.7%(359억원)가 줄어든 1조2,924억원이 부과돼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9만5천원으로 지난해의 10만2천원보다 6.9%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9일 "부동산 가격하락 등을 감안, 과세표준액 산정을 위한 적용비율을 지난해 30.5%에서 올해 29.2%로 내렸다"면서 "종토세액이 줄어든 것은 96년에 이어 금년이 두번째"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인하한 자치단체는 132개(57%), 지난해와 비슷한 자치단체는 93개(40%), 인상한 자치단체는 7개(3%)였다. 종토세 납세의무자는 가구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1천3백6만명보다 3.9%(51만명)가 늘어난 1천3백57만명으로, 1인당 납세부담액은 6.9% 감소했다. 1인당 세액부담 분포상황을 보면 10만원 이하가 전체의 91.1%인 1천2백37만2천명으로 729억7백만원(전체 세액의 5.7%), 나머지 119만9천명이 94.3%인 1조2천1백94억9천9백만원을 부담했다. 10억원을 넘는 납세자는 38명으로 전체 세액의 19.6%(2천5백34억3천7백만원)를차지했다. 납세자별로는 개인부담이 7천3백51억7천9백만원(56.9%), 법인 및 단체 부담액이 5천5백72억2천8백만원(43.1%)이었다. 종토세 증감내역을 시.도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인천.서울.대전.대구.경기.광주.제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종토세는 줄어든 반면 나머지 9개 시.도는 지난해보다약간 증가했다. 종토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자치단체는 인천으로 지난해 723억원에서 6백11억원으로 15.5%가 줄었고 이어 서울은 4천6백92억원에서 4천4백8억원으로 6.1%, 대전은 307억원에서 296억원으로 3.6%가 줄었다. 이에 반해 충남은 지난해 3백70억원에서 3백89억원으로 5.1%가 증가, 가장 높은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북은 2백96억원에서 3백10억원으로 4.7%, 경북은 517억원에서 534억원으로 3.3%가 증가했다. 한편 종토세 납세고지서는 매년 10월 10일까지 납세자에게 우송되며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인 10월 31일을 넘겨 11월중에 납부하게 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후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과세내역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 과세관청인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세무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고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행자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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