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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풋백옵션 규제 검토"
입력2008-07-31 17:35:05
수정
2008.07.31 17:35:05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풋백옵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유동성 문제를 계기로 최근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통해 M&A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풋백옵션을 남발하면 시장 상황이 악화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도 인수기업들이 풋백옵션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면 정부의 자금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로 인해 1~2년 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풋백옵션이란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주식담보 대출을 말한다.
이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의 해외 투자은행(IB) 인수 문제에 대해 “여러 금융회사들이 IB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는 인수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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