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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지역특산물 첨가한 탁주 나온다

재정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

다음달부터 과일 등 지역 특산물이 첨가된 탁주나 증류식 소주 등을 첨가해 도수를 높인 약주를 맛볼 수 있을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탁주 및 약주 제조 지원을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탁ㆍ약주의 발효 및 제성 과정에 과실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내에서 원료 및 첨가재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탁ㆍ약주에 과실 및 채소류를 원료나 첨가재료로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형된 주류로 분류해 최고 72%이 높은 세율을 매겼다. 약주에 대해서는 제품 알코올분 총량의 20% 이내에서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해 제조하는 것을 허용, 다양한 도수의 약주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섞을 수 없어 도수가 높은 약주를 만들려면 전적으로 발효에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비싸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첨가물이 들어간 탁주도 규정을 지킬 경우 일반 탁주와 마찬가지로 5%의 세율이 적용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탁주와 약주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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