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타조고기 식용 허용…알·가죽 합법 유통

타조고기 식용 허용…알·가죽 합법 유통26일부터 타조고기의 식용이 허용되고 조각용 타조 알, 타조 알껍질 칼슘제, 타조가죽 지갑, 장식용 타조깃털 등이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농림부는 타조 사육농가가 식용을 위해 도축을 의뢰할 경우 위생적인 도살처리와 검사를 규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을 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8년5월7일 이후 내수용으로 수입, 사육되고 있는 타조의 도축과 고기·알·가죽 등의 합법적인 유통판매가 이뤄져 타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규칙에 따르면 타조 식용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타조 도살 처리시설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검사합격표시를 받지못한 불합격타조고기는 소각, 매몰 등을 통해 폐기하거나 식용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43 ◀ 이전화면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