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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객이용 백화점 도로 과세 정당"

대법원 3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8일 잠실롯데백화점 소유도로에 대해 세무당국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서울시와 송파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토지는 원고 소유의 백화점, 호텔, 놀이시설 등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으로, 고객과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상에 고객을 위한 화단, 벤치 등 부대시설이 있는 점에 비춰 비과세 대상 사도로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등은 잠실롯데백화점 주변의 회사 소유 도로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92, 93년도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 등을 부과하자 "비과세대상인 사도로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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