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택금융公 "최하위 신용등급자도 대출보증"
입력2009-07-23 17:16:25
수정
2009.07.23 17:16:25
임주재 사장 기자간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SetSectionName();
주택금융公 "최하위 신용등급자도 대출보증"
임주재 사장 기자간담,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연체 경력 등으로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최하위 신용등급자들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임주재(사진)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연체 이력 때문에 보증거절 등급으로 분류된 10등급에게도 가급적 보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 등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은 사람 가운데 10%인 2만여명이 10등급이며 이번 조치로 상환능력이 양호한 1만명가량이 보증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는 지방 아파트 분양 계약자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일반중도금 보증수수료율을 현행 0.5%에서 0.33%로 낮출 계획이다.
임 사장은 "앞으로 시중금리가 인상될 때 보금자리론의 금리인상을 억제해 대출 금리를 상대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내겠다"며 "이를 통해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를 시중 변동금리 대출의 최고 수준 금리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보증우대 방안을 시행하는 등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은 1가구 1주택자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투기 수요와는 거리가 멀다"며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를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중이 작고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인 보금자리론은 예외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출시 2년을 맞은 주택연금에 대해 임 사장은 "가입연령을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며 "그 결과 가입자가 늘어나 노후 안전망의 한 축으로 기반을 닦게 됐다"고 평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