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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이기택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이론과 재판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타인에게 관대하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선비 법관'으로 꼽힌다.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면서 '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판시하는 등 특허와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사건에서 의미 있는 판례를 많이 남겼다.

지난 2009년 BBK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준씨의 변호인 김정술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갔으나 결국 무죄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던 2005년 12월에는 2년 넘게 중단돼 있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해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9년 3월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정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사당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는 데 동의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오 전 시장이 총선이 끝난 뒤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거짓공약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정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부임해 관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 기회를 주고 초중고생에게도 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데도 노력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선고해오면서도 관행에 묻히지 않고 다양한 사회 계층을 아우른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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