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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

현물시장 1분기 개설 확정


이르면 내년 1ㆍ4분기 내에 금(金)현물시장이 정식으로 문을 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금현물시장 개설 등 금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금현물시장을 한국거래소에 개장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거래(무자료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밀수단속 및 통관심사 등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문을 열 금 현물거래소의 상품매매 계약 체결과 청산 등 운영 전반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금상품 보관과 인출 등을, 한국조폐공사는 금생산업체 평가와 품질인증을 전담한다.

시장 양성화를 위해 금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경우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금현물시장 이용 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금인출 없는 현물시장 내 거래에 한해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일정기간 거래 및 보관 수수료도 면제된다.



음성적 금거래 차단도 당정이 금시장 양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안이다. 우선 귀금속 소매업종을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미발급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한다. 무자료거래 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자발적 신고도 유도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금까지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유통되는 금 100~110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를 양성화하고자 새롭게 문을 여는 금현물거래소에 세제혜택과 품질보증 등 다양한 당근책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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