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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키우자] <하> 자율규제 강화해야

자산구조·건전성 따져 규제·감독 차별화 필요<br>지점설치등 제도적 규제는 중간규모社 기준으로 확립


금융전문가들은 저축은행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융기관별 자산구조와 건전성을 기준으로 규제와 감독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축은행 중앙회 중심으로 자율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건호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사는 “감독당국의 인력부족으로 모니터링이 어렵다면 저축은행중앙회 중심으로 자율규제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자율규제기능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업계대표성이 있는 운영심의회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영업범위ㆍ지점설치 등 제도적 규제는 중간 규모의 우량 상호저축은행을 기준으로 확립하고 대규모의 우량 상호저축은행은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전문 상업은행 등으로 발전하도록 성장경로를 적극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보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경영을 잘하는 금융기관과 그렇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것이고 경쟁에서 불가피하게 탈락하는 기관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재무적으로 우량하고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말했다. 이는 저축은행들이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자율규제를 허용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강화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해선 금융감독위원회 비은행감독과장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있어 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먼저 업계가 건전성 강화 노력과 건전한 경영을 통해 업계 자체를 건실하게 만들고 정책당국에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우종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은 “규제완화와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은 동일인여신한도 완화, 수익증권 판매 등 취급업무범위 확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허용, 유가증권 투자한도 완화 등을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임원자격요건, 경영권이전 심사제도 등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 스스로의 변화와 중앙회의 부단한 변신노력도 필요충분조건이다. 저축은행업계는 출자자대출 위반사례를 자체 신고를 받아 금융감독당국에 밝힌 다음 ‘클린 금융기관’으로 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영광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 저축은행이 중소기업금융의 정책지원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점포망 및 리스크 선별 능력이 미흡한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당국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 업계가 새로운 역할 및 기능을 정립해 장기안정성을 소비자와 정부에 확실히 보여주고 금융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호저축은행 업계의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부실우려기관이 상당수 존재하고 주고객층의 낮은 신용도, 영업상의 규제 등으로 저축은행의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의 안정적인 수익원이 발굴돼야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서민과 중소기업이 주고객인 저축은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소액신용대출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은행들의 기본영업영역인 소액신용대출을 살려야 한다는 것. 3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보증으로 빌려주는 소액신용대출은 2002년 말 잔액이 2조8,173억원으로 최고점에 달하다가 올 6월 말에 1조6,487억원으로 40% 가량 대폭 줄어든 상태다. 정 연구위원은 “소액신용대출은 과거와 달리 신용불량자 문제와 같은 부실 가능성도 매우 낮아졌다”면서 “후순위담보대출이나 중소기업 어음할인 등 전통적인 업무를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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