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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관리공단, 수익증권 운용사 상대 청구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4일 수익증권 운용사인 교보투자신탁운용,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판매사인 국민은행, 한화증권을 상대로 총 369억여원의 상환금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공단 측은 소장에서 "일방적으로 수익증권 만기를 연장해 상환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 회사들이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 받았을지도 계약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아직 소장을 송달 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으나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지난해 2~3월 피고들 회사의 1년 만기 수익증권에 3,300억원을 투자했으나 피고들이 상환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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