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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지하수 2년마다 사후점검 의무화

하루 양수능력이 100t을 넘는 관광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시설은 앞으로 2년마다 사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면제대상과 지하수시설 사후관리 대상,주기, 과태료 조정 등을 담은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양수능력이 100t을 초과하는 주류제조ㆍ식품제조ㆍ가공,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등 다중이용지하수 시설과 공공급수용시설은 2년마다 지하수 관정 공내청소, 시설 점검 및 정비를 받아야 한다. 먹는물 관리법상의 먹는샘물 시설도 2년마다, 150t 초과 농ㆍ어업용 지하수허가시설은 5년마다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또 지하수이용부담금은 t당 65원을 상한선으로 시, 군, 구가 조례로 정하되 수도법상의 국방, 천재지변, 비상사태용, 농ㆍ어업용을 비롯 하루 양수능력 100t이하의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 양수능력 150t이하의 상수도 미보급지역 간이급수시설 등은 징수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그동안 과중하게 적용됐던 벌칙규정은 과태료로 전환, 불법 시공업자와 토지굴착 미신고자,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500만원, 수질검사 미이행자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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