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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특허분쟁 일단락

김치냉장고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기술 특허 분쟁이 법원판결로 일단락 됐다. 반면 일부업체들이 판결에 불복, 상고를 예정해 최종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련업계와 특허법원에 따르면 위트, 센추리, 신일산업 등이 위니아만도의 김치냉장고 기술특허에 제기한 등록무효소송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초로 김치냉장고를 선보인 위니아만도는 지난 95년말 김치냉장고의 `투룸방식`, `상향개폐식 도어` 기술에 대해 특허를 신청, 이를 획득한 바 있다. 반면 위트, 센추리 등의 중소업체들은 관련기술이 위니아만도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며 지난 2000년 말 등록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위니아만도가 특허 발명한 김치냉장고 숙성기능은 신규성,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인정돼 지금까지 나온 기술을 단순히 결합시켜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위니아만도의 특허등록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위트, 센추리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대법원등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체들간 특허 분쟁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는데 2년 넘는 시간이 걸린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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