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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해도 포인트는 그대로

회원탈퇴 않을 땐 보전… 불공정약관 시정키로


앞으로는 금융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탈퇴를 하지 않으면 적립된 포인트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여 포인트에 해당하는 보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비씨·롯데·농협·우리·하나·씨티·광주은행 등 7개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이용 등에 관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 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이번 시정으로 소비자가 카드 해지 후에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면 잔여 포인트 유효기간을 그대로 보장받는다. 또 카드사는 고객이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시 소비자에게 잔여 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퇴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해줘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개 이상의 카드를 가진 고객이 특정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해지 카드의 잔여 포인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즉시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중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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