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6일 대부업의 방송 광고를 제한하는 법을 개정하면서 저축은행 광고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저축은행 역시 대부업과 동일하게 방송광고에 대한 시간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해당하는 평일 오전7~9시, 오후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7시~오후10시에는 대출 판촉 광고를 내보낼 수 없다.
광고 내용과 표현은 대부업 광고보다 한층 강화된다. '쉽게'나 '편하게' 등 대출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는 물론 돈다발을 대출 실행의 표현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후크송(짧은 후렴구가 반복되는 노래)도 방송 광고에 활용할 수 없다. 대신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전체 광고시간의 3분의1 이상을 할애해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경고 문구를 노출해야 한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장을 광고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해 중앙회의 조정·중재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 중앙회의 광고심의규정 개정을 거쳐 대부업법이 시행되는 8월 중순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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