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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자본확충용 채권 도입될듯

금감원, 건전성악화 대비 역전환채·자본금 보험등 검토<br>DTI규제 전국 확대도 논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금융위기로 건전성이 악화됐을 때 곧바로 자본 확충에 쓸 수 있는 채권과 보험의 도입이 검토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기 이후 금융감독 과제 보고서(일명 한국판 터너 리포트)'를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연말 발표하는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 정책과제에 상당 부문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금융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ㆍ보험연구원 등에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과제 마련 작업'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초안을 받을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본·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자동으로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역전환채권과 자본금보험, 주주 마진콜 제도 등이다. 역전환채권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졌을 때 자본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권이다. 자본금보험은 금융회사가 영업이나 투자 손실에 따른 부실에 대비해 보험을 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아 자본 확충에 쓰는 것이다. 주주 마진콜은 금융회사에 부실 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당국이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금융회사를 지정해 별도의 건전성 규제 기준을 적용해 부실 예방을 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투기지역 지정에 관계없이 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에 담는 방안이 제시됐다. 수도권 전역에 DTI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 방안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기업 분식회계 특별조사반, 신종 증시 불공정거래 전담조사팀의 편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의 가입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경영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유럽연합(EU) 등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임원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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