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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상당수 부동산투기 주축

부동산투기 혐의자중 36% 차지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 부동산투기 주축 부동산투기 혐의자중 36% 차지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관련기사 • 부동산투기 혐의자 362명 세무조사 부동산투기 혐의가 짙은 362명에 대해 국세청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눈에 띄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36.2%인 131명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는 점이다. 이들이 유형별 투기혐의자중에선 최다비율을 점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자중 상당수가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낳고 있다. 특히 종부세 도입 첫해인 올해는 `인별(人別) 합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내년부터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전환되면 투기혐의자중 종부세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조사 선상에 오른 종부세 대상자들이 전체 종부세 대상자 7만4천212명에서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정당한 재산축적 과정을 거친 종부세 대상자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부세 대상자가 투기세력 주축? =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 고가주택 보유전문직 종사자 112명 ▲ 부동산 급등지의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 ▲ 행정복합도시. 대전 서남부권.경주 방폐장 등 개발예정지 투기혐의자 75명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 ▲부동산 중개업자.매집세력 등 투기조장세력 5명 등 모두 362명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중 종부세 대상자가 얼마나 있느냐'는 물음에 "전문직 종사자 112명중 57명, 급등지 3주택 이상 보유자 100명중 57명, 강남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70명중 17명 등 모두 131명"이라고 밝혔다. 통계상으로만 보면 세무조사 대상자중 `최대세력'이 종부세 대상자들인 셈이다. 따라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결과, 종부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이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모은 것으로 확인되면 부동산 재산가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일 전망이다. ◇"소득은 6천만원-부동산은 48억원 보유" = 조사대상자중에는 소득은 6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하고도 부동산 재산은 48억원이나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종부세대상)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의사 김모(50)씨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소득을 6천만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01년 이후 강남권에 시가 48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4채를 본인과 부인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6억3천500만원이나 사업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의 부인 이모(48)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골프장회원권 3개, 고급헬스클럽 회원권 등을 보유하면서 올해에는 시가 15억원 상당의 주상복합아파트까지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루한 증여세만도 14억8천만원에 달한다.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모(55)씨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신고소득이 1억6천200만원이라고 신고하고도 부인과 자녀 명의로 시가 34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빌라6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보약판매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데다 주로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점을악용, 5년간 15억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변호사 박모(60)씨의 경우는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득 탈루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박씨는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을 100만원 미만이라고 축소신고, 5억8천만원 상당의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시가 8억원짜리 강남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충남 소재 토지를 단기매매해 차익을 실현하는등 `배운 지식'을 투기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력시간 : 2005/12/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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