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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6,100억 날벼락 세금 '속앓이'
입력2009-12-23 17:51:57
수정
2009.12.23 17:51:57
합병전 규정 마련했다면 비과세도 가능… 성과 급급 화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병과정에서 감면 받을 수도 있었던 '날벼락 세금'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지난 22일 청산소득 법인세 3,500억원과 합병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세 2,600억원 등 총 6,1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정부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간 합병 전에 세금감면 규정을 마련했더라면 과세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정부가 성과에 급급해 합병을 서두르는 바람에 화를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등의 형식을 빌려 합병이나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안을 국회 조세소위에 제출한 기업은 LH와 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 등 세 곳이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기업별로 수천억원의 세금이 경감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기업은 물론 정부가 조세소위의 결정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결과를 보면 두 곳은 웃었지만 한 곳은 울었다. 경감규모가 가장 컸던 LH와 관련된 과세특례 법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부됐다.
서병수 의원안으로 제출된 LH공사에 대한 과세특례는 청산소득 법인세 3,500억원과 공사 측에서 요구했던 합병차익 발생에 대한 법인세 2,600억원 과세이연 요청이 주된 내용이다.
정부는 "합병은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는 변화가 없으면 과세특례 적용은 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조세소위는 LH의 과세특례 조항 신설을 거부, LH가 6,100억원의 세금을 내도록 결정했다. 합병을 마친 뒤 발생한 세금을 소급 적용해 면세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합병 등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합병 뒤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신설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은행 등은 구제됐다. 먼저 산은은 산은금융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됐는데 그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법인등기등록세, 취득ㆍ등록세 등 모두 1,410억원의 세금이 과세됐다.
이에 정부는 산은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와 분할 등에 따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 신설을 요청했고 조세소위는 정부 법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산은 등은 1,41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배영식 의원안으로 제출된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법안을 조세소위가 받아들여 공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억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에 따른 법인세 1,900억원 등 모두 2,900억원을 감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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