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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총 교원수당 일부 인상 합의
입력2000-05-25 00:00:00
수정
2000.05.25 00:00:00
최석영 기자
교육부·교총 교원수당 일부 인상 합의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사의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이 일부 인상되고 국·공립대 교원들의 연구보조비도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5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문용린(文龍鱗) 교육부 장관과 김학준(金學俊) 교총 회장 등 양측 교섭대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섭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측은 현재 월 6만원인 초·중등 교원의 학급담당 수당을 8만원으로, 월 3만원인 보직교사 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하고 기말수당 일부를 기본급에 편입시켜 기본급 비율을 높이는 한편 국·공립대 교원의 연구보조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근로소득세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연수경비의 국고부담을 확대하며 교직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100% 재직기간으로 반영하는 문제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석교사제 조기도입 자율연수휴직제 조기정착 교원 인사이동 때 이사비용 지급 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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