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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경마장 잇단 잡음 '시끌'

울산 "밀실행정" 의회 반발…대구 "장소선정 특혜" 의혹 경기도 과천 경마장의 경주 실황을 TV로 보면서 베팅을 하는 장외발매소 유치를 둘러싸고 지자체들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8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를 지자체에 유치하면 지방세법에 따라 총매출액의 10%를 차지하는 마권세의 50%는 경마장 소재지인 경기도에 배당되고 나머지 50%는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ㆍ도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연간 100억원의 지방세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한국마사회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해 줄 것을 신청, 최근 내년중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 같은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질 것을 우려해 시민 여론수렴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의회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시의회 내무위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1년이 다 되도록 시의회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대표적인 밀실행정"이라며 장외발매소 유치 계획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보했다. 울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TV경마장은 과천경마장과 달리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고 돈을 거는 대표적인 사행성 도박시설"이라며 유치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 TV경마장은 마권을 발매하는 장소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 4곳의 신청호텔 가운데 금호호텔을 선정했으나 금호호텔이 '2개월내 법정관리 해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지난 9월 재심사를 벌여 금마빌딩(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나 금마빌딩은 당초 심사에서 고객접근이 어렵고 건축허가시 건폐율ㆍ용적률 초과로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부지추가 확보후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고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받았다. 특히 금마빌딩은 현재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건물완공 후 시설변경이 불가능하다"는 5월의 심사평가와 달리 이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돼 관련 공무원과의 사전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광수기자 김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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