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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오버라벨링 금지' 등 수출 규제 6건 철폐

WTO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중국·칠레·에콰도르·노르웨이·남아공 등 TBT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식약처는 지난 16~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5년 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참여국들과 우리 기업의 수출을 막는 기술규제 6건을 철회하는데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중국 등 8개국과 16건의 TBT 현안을 논의했고 이 가운데 6건를 철폐했다.

중국은 오는 7월부터 수입국 규정에 따라 화장품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제품정보 덧붙이기(오버라벨링)’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해당 규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공식서한을 제출하고 3월 WTO 정례회의에서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철폐요구를 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관련한 강제인증 시행을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내년 6월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8월 실시 예정이었던 즉석식품 포장재 인증규제도 우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일 유예를 검토한다.



노르웨이도 올해 2월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규제를 올해 8월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오디오와 비디오 등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강제표시 규제 시기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기업에 알리고 미래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BT민관 협의회를 다음달 출범해 우리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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