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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승덕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과 같이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대법원이 조 교육감에 대해 유죄를 확정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30억여원의 선거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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