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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구상호신용금고 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대구상호신용금고 6개월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28일 진승현 MCI 사장의 관계사로 알려진 대구지역 소재 대구상호신용금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구금고가 예금지급재원 부족으로 예금인출에 응하지못해 영업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금고의 대주주는 모 건설사이며 진승현 MCI 사장은 이 건설사의 지분을 20%보유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구금고가 앞으로 제출할 경영정상화계획을 검토한뒤 자력에 의한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공개매각을 통한 제3자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대구금고의 예.적금 등 수신거래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므로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종현기자입력시간 2000/11/28 20:4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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