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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0일 첫 변론] 대통령 출석 여부 초미 관심

헌법재판소가 18일 첫 평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30일로 정하고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함에 따라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인측은 1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일단은 불 출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30일 재판에서는 탄핵소추 안에서 적시한 선거법 위반 등 세가지 탄핵사유를 집중 심리하기에 앞서 탄핵절차와 탄핵사유 추가의 적법성을 놓고 노 대통령측과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또 신속한 심리를 주장하는 노 대통령 측과 이에 반대하는 야권측이 증거조사 절차 등을 놓고 재판지연 논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 출석 여부 관심= 노 대통령 대리인측은 의견서에서 “헌재법 52조의 `당사자 불출석`규정은 출석을 강제한 조항이 아니라 진술기회를 보장하는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당사자에는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말해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하지만 헌재법 52조는 1차 변론기일에 한해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토록 규정하고 있어 노 대통령이 불 출석할 경우 그만큼 심리는 늦어지게 된다.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는 노 대통령측이 첫 기일 출석여부를 놓고 고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대리인측은 조만간 변호인 전체회의를 열어 노 대통령의 출석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절차ㆍ사유추가 놓고 다툼 불 보듯=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 발언과 관련해 지난 16일 “어떤 형태로든 헌재에 제출해 심판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야권은 노 대통령의 노사정책 등도 소추사유로 추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 측은 1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탄핵사유 추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견서는 소추위원이 탄핵소추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유추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재판정에서 양측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 대통령측은 세가지 탄핵소추 사유 각각에 대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불법성에 관해 추후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탄핵절차의 불법성도 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지연 논란도 예상=노 대통령측은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탄핵심판 사건의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리는 탄핵심판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원한다”며 “집중심리제 등의 심리방식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측이 집중심리제 등 신속한 심리를 중시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자칫 절차상 논란 때문에 재판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리인측은 증거조사절차를 이유로 기일지연 가능성이 있다며 헌재가 이를 억제해야 한다고 의견서에 밝혔다. 즉 `소추위원이 뒤늦게 각종 새로운 증거신청을 한다면 이는 심판절차를 지연하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신청`이라는 것이다. 반면 야권측은 탄핵 이후 국정혼란이 없는 만큼 서둘지 말고 철저하게 심리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총선을 앞두고 탄핵심리가 노 대통령의 실정을 비판할 정치선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정략적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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