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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체납정보도 제공…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앞으로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가 포함돼 상속인이 사망자의 한정승인·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조회 대상기관에 은행연합회를 포함시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공공정보 중 국세·지방세·과태료 등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9월부터 제공하도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신청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연합회가 관리하는 공공정보인 국세·지방세·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알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연합회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사망자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정보뿐 아니라 체납정보 등까지 파악해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울에서는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9월부터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 구청과 동 주민센터(용산구는 구청에서만 가능)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생전 금융거래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상속인 중 한 명이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혹은 은행지점(수출입은행 제외), 우체국 점포, 삼성생명 고객플라자 등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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