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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위헌여부 13일 최종결론

헌재, 고지서 발송되는 25일 이전 선고위해 특별기일 잡아<br>재산권 침해·세대별 합산 과세 핵심 쟁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 여부가 오는 13일 최종 결론 난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을 13일 오후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리지만 종부세 부과 통지서가 발송되는 25일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특별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은 과세표준 합산금액 9억원(현행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6억원(현행 3억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또 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것이 혼인한 자를 차별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현재 헌재에는 종부세가 처음으로 부과된 지난 2006년부터 접수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과 헌법소원사건 7건이 계류돼 있다. 종부세가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 지난 3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은 법원에 경정청구를 신청해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종부세를 위헌결정할 경우 3년 이내에 경정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종부세에 대해 합헌의견을 냈던 재정부는 최근 입장을 바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새로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번 판결에서 종부세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릴 공산이 크며 이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돌려주지 않고 법 개정 이후 내야 할 세금만 개정 법률에 따라 납부 세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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