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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ㆍ주암호주변 공장·숙박시설 신축금지

대청ㆍ주암호주변 공장·숙박시설 신축금지 오는 2002년부터는 대청호와 주암호 상류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장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금강과 영산강수계 전역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강ㆍ영산강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중 입법과정을 거쳐 2002년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계획대로 실시되면 현재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ppm내외의 3급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지역의 수질이 2005년에는 2급수 수준인 2ppm내외로 개선되게 된다. 우선 한강ㆍ낙동강에서와 같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300㎙~1㎞구간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등 오염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기존의 시설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ppm에서 10ppm으로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수변구역의 범위는 대청호 주변에서는 ▲대청ㆍ용담댐 주변과 금강본류 가운데 특별대책지역이내는 1㎞ ▲특별대책지역외 금강본류는 500㎙ ▲그밖의 지천은 300㎙까지이고 주암호 주변에서는 500㎙까지 이다. 환경부는 이들 수변구역과 인근지역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녹지m 조성할 계획이다. 또 늘어나는 오염량을 줄이기 위해 금강과 영산강 수계 전지역에 대해 오염총량제가 도입돼 대청호와 주암호 유역과 기타지역 가운데 시지역은 2004년부터, 군지역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와함께 한강에서와 같이 상수원 보호비용 등을 감안해 금강과 영산강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제가 도입하되 톤당 요율은 앞으로 설치될 수계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톤당 요율을 100원으로 가정할 때 금강과 영산강수계에서 연간 400억원정도으 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시장ㆍ군수가 일정기간내에 지정하지 않으면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지정하게 되고 10~20%에 머물고 있는 이들 지역의 하수처리율도 7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대책에 따른 투자사업비 4조2,261억원은 양여금 2조3,432억원, 지방비 1조4,997억원, 국고 2,885억원 등으로 조달키로 했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입력시간 2000/10/24 17:1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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