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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초지자체 조례 손본다

연구용역 발주 10월까지 경쟁제한 항목 발굴, 시정 권고<br>개선 안되면 경쟁력강화위 상정도 고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시 특정업체 수의계약 등 경쟁을 제한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정위는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정,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기초지자체 조례ㆍ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는 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 연구용역 계획에는 오는 10월까지 5개월 간 232곳에 이르는 전국 기초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지난해 시행됐으나 200곳이 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0월에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해야 할 조례ㆍ규칙을 발굴, 연말 이후 본격적인 시정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우선 기초지자체에 시정권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와의 공조체체 가동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안부와의 공조시스템하에서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기초지자체 조례 중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시 시립법인과 수의계약을 하거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시 위탁기관을 기초지자체 지역 내 업소로 한정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비경쟁적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조례ㆍ규칙 개정권이 기초지자체 및 의회에 있는 만큼 공정위의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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