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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 결정

미국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26일 합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동성결혼을 계속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증폭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성결혼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투표를 거쳐 통과된 주민발의안을 지지하는 반면 주민발의안 이전에 합법성을 부여 받은 동성 커플들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주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결혼 금지가 주헌법에 위배된다’며 주대법관 4대 3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려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동안 1만8,000쌍의 동성 커플이 탄생했다. 하지만 이번엔 주대법관 6대 1의 찬성으로 동성결혼 금지발의안을 지지했다. 주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던 지난해의 판결을 사실상 스스로 뒤집고 주민여론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주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주민들이 투표를 거쳐 주헌법을 수정할 권리를 막을 수는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대법원의 동성결혼 금지 결정에 대해 동성 커플과 지지단체 등은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법적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동성결혼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여온 게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 등 정계 인사들은 주대법원의 금지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다. 동성결혼 지지단체 등이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투쟁 방법으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제기됐듯이 똑같은 형식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는 취지의 주민발의안을 제기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주대법원이 이날 주민발의안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만큼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민발의안 절차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지지단체 등은 이미 주대법원의 금지 결정이 나올 것에 대비, 주민발의안 제기를 검토해 왔으며 주민발의안이 나올 경우 2010년 또는 2012년 주민 투표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대법원의 금지 결정에 불복해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밟는 방안에 대해선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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