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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등 5개 대형할인점 징계

납품업체에 횡포, 허위·과장광고

이마트 등 5개 대형할인점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용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5개 대형할인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신세계의 이마트,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한국까르푸㈜의 까르푸,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월마트코리아㈜의 월마트 등이다. 공정위는 부당반품 등 법 위반 정도가 심한 이마트ㆍ홈플러스ㆍ까르푸에는 총 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롯데마트와 월마트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재고정리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제품 18억1,700만원어치를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또 이마트ㆍ홈플러스ㆍ까르푸ㆍ롯데마트는 납품업체들이 상품판매대금의 일부를 할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요율을 인상, 이를 소급해 상품대금에서 13억800만원을 공제했다. 특히 까르푸는 874개 납품업자들에게 매장을 개설할 때 ‘오픈 리베이트’ 형식으로 42억5,400만원을 요구하면서 판촉과 무관한 비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365일 전상품 최저가격’ 등의 허위ㆍ과장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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