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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외채·外人 채권투자에 부가금 추진
입력2010-10-21 16:37:17
수정
2010.10.21 16:37:17
외국인 자금유입 억제 위해
정부가 외국인 자금의 과도한 국내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1년 미만의 단기외채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에 발표한 1차 자본유출입변동 완화 방안에 이은 제2차 방안이다.
또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3조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까지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가 14조원, 채권시장으로는 18조원이 들어오는 등 그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외화 유동성과 관련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외환시장안정협의회 형태로 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TF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해외 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출입 완화를 위해 검토중인 방안은 1년 미만의 단기외채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해 부가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도 줄어든다. 임 차관은 “세금보다는 부가금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것을 감안해 회의가 끝난 후 12월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전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 차관은 “다음주에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전세값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전세는 실수요여서 자금을 대주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책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과 공공임대주택이나 도시형 소형주택 등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중순 물가안정 대책도 추가로 발표된다. 임 차관은 “현재 소비자보호원에서 국제시세 보다 비싼 생활필수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기존 30개에서 10개가 더 추가돼 가능한 많은 품목을 비교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순쯤 생활필수품의 국내외 시세 비교현황과 정부의 물가대책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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