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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담합 비료업체에 손배소 검토

최근 가격담합이 적발된 비료업체를 상대로 농협중앙회가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17일 "비료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비료업체 간 담합이 발생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협은 "비료업체의 이의신청 등을 지켜보고 판결이 확정되면 자회사인 남해화학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비료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료구매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비료업체들이 외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을 거쳐 결정된 구매예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했기 때문에 담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가격인하보다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량 담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료업계가 16년간 챙긴 부당이익이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완전 경쟁이었다면 가격이 조금 낮아질 수 있었겠지만 정확한 부당이익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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