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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집회 원천봉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야간 촛불시위가 다음달 2일부터 원천봉쇄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17대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탄핵관련 야간 촛불시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공식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 선거법과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다른 것이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브리핑에서 “4월2일부터 탄핵관련 집회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집회가 금지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경찰에서도 집결을 저지하기로 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의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보강, 불법집회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4ㆍ15 총선을 앞두고 최근 민주노동당 지지입장을 표명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탄핵무효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고발과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고 대행은 회의에서 “지금은 4ㆍ15총선을 평온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관리하는 것이 탄핵정국을 극복하는 길”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법 질서 확립, 공무원의 엄정중립 자세를 강조했다. 삼청동 공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금실 법무, 허성관 행정자치, 김대환 노동부장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차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정규 민정수석, 최기문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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