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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11개월만에 극적 타결

민형사 책임 안묻고 위로금등 조합서 부담… 내달 9일 장례식<br>'제2 용산사태' 막기 위해선 재개발방식 보완 시급

SetSectionName(); '용산참사' 11개월만에 극적 타결 민형사 책임 안묻고 위로금등 조합서 부담… 내달 9일 장례식鄭총리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유감의 뜻 표한다"'제2 용산사태' 막기 위해선 재개발방식 보완 시급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30일 극적으로 해결됐다. 참사 발생 11개월여 만이다. 희생자 장례식은 내년 1월9일 치러질 예정이다. 보상 등을 둘러싼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재개발ㆍ재건축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여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용산구 한강로 남일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장례의 최소 조건으로 정부 사과, 유족과 용산 철거민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요구 조건 대부분이 수용됐으므로 즉각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9일 장례를 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협상 타결과 관련, "많이 늦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총리로서 책임을 느끼며 다시 한번 유족 여러분들께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범대위와 재개발조합 측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맡은 서울시는 사망자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을 조합 측에서 부담하고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양측은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겼지만 현행 재개발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제2, 3의 용산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사비ㆍ보상비가 가구당 2,000만~3,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다 '권리금'에 대한 보상 규정은 아예 없어 세입자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문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준 종교계 등 사회 각계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원주민과 세입자 보호는 강화하면서 사업 추진은 신속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 참사'는 지난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이던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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