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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습도박 형사처벌

앞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고 상습적으로 인터넷 도박을 이용하면 3년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정보통신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인터넷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관세청, 인터넷서비스업체(ISP),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방지대책을 마련해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내에 개설된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발견 즉시 폐쇄조치하고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국내법령이 미치지 않는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자율적으로 해외인터넷 접속관문인 라우터 등을 이용해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되는 10개의 외국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는 20일부터 접속을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공공기관과 학교, 도서관,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개정해 도박차단SW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태조사와 단속활동을 벌이고 인터넷범죄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인터넷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물론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상습도박꾼들을 적발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2억원이하를 각각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도박이용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재경부와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적인 외환거래 여부를 조사·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밖에 인터넷도박 등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인터넷 도박은 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도박게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포커와 블랙잭, 룰렛 등 카지노게임이나 회전판돌리기, 슬롯머신 등을 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해 돈을 정산한다. 국내의 경우 인터넷 도박이 불법이므로 일부에서 미밀리에 회원제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개 사이트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외국에서는 약 400~600여개의 도박사이트가 인터넷도박이 합법화된 버뮤다와 지브롤터 등지에 서버를 두고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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