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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캔들, 잘못하면 귀 손상 심해"

식약청 "고막 뚫릴수도"<br>허위·과대광고도 적발


SetSectionName(); "이어캔들, 잘못하면 귀 손상 심해" 식약청 "고막 뚫릴수도"허위·과대광고도 적발 송대웅기자 sdw@sed.co.kr

우울증이나 두통 등에 효과가 있다며 피부관리실 등에서 시행되는 '이어캔들(ear candle)' 요법이 귀나 얼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어캔들은 작은 원뿔이나 긴 막대 모양으로 된 양초에 불을 붙여 귀에 꽂는 것으로 속칭 '이어테라피'라고 불리는 시술이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어캔들을 사용하다 고막이 뚫리거나 초의 왁스성분이 귀를 막을 수 있으며 화상도 발생할 수 있다. 앞서 미국식품의약국(FDA)도 이 제품을 사용하던 중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에 판매 중인 이어캔들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로 오해할 수 있는 효능ㆍ효과를 표시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20개 업체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이어캔들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우울증이나 이염, 두통, 이통, 청력 개선 등 의료기기의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 제품들은 식약청의 효과 검증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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