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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SK글로벌 공동관리 착수, 두차례 고비
입력2003-03-12 00:00:00
수정
2003.03.12 00:00:00
권구찬 기자
채권금융기관이 SK글로벌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촉법)에 따라 채권기관 공동관리 쪽으로 처리방향을 잡게 되면 최장 4개월까지 국내 채권행사가 동결된다. 그러나 공동관리로 가닥을 잡았더라도 SK글로벌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절차상 2가지 넘어야 할 장벽이 있다.
우선 오는 19일 열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첫번째 고비다. 채단권단은 이날 공동관리여부와 채권유예기간을 결정한다. 절차상으로는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을 소집한 뒤 구촉법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해야 하지만 SK글로벌의 경우 사전에 조율이 끝났기 때문에 첫 회의에서 공동관리여부를 결정하고 바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채권유예기간은 1개월이지만 채권단 실사가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며 1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이 기간중 채권단은 출자전환ㆍ이자감면 등 각종 지원책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채무재조정방안)을 마련한다.
두번째 고비는 채권단이 정상화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구촉법을 적용할지, 아니면 법정관리나 파산절차로 방향을 돌릴지 여부를 확정하기 때문에 SK글로벌의 운명은 사실상 이때 판가름난다.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단은 주채무은행이 제시한 채무재조정방안과 SK글로벌이 제시한 자산과 지분 매각 등 자구노력방안을 평가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금융기관의 공식적인 공동관리를 받게 된다. 만약 회생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밟는다. 다만 회생은 가능하지만 채무재조정안이 부결될 경우 주채권은행 관리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채무재조정안의 통과되기 위해서는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단 통과되면 반대한 채권단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채권단은 구촉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채권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고통분담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채무재조정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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