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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무원 노조 "통합후 민노총 가입"

21일 찬반투표 실시

SetSectionName(); 3개 공무원 노조 "통합후 민노총 가입" 21일 찬반투표… 정부 "정치투쟁땐 실정법에 맞춰 대응"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로 민주노총 가입을 통해 공무원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는 14일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당당하게 쟁취하기 위해 통합 및 민노총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를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은 전공노가 4만7,000여명, 민공노가 5만6,000여명, 법원노조가 8,500여명으로 이들 노조가 통합하면 조합원 11만여명의 거대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3개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민노총 가입이 가결된다. 정용해 민공노 정책실장은 "3개 노조 외에 다른 공무원노조까지 완전히 통합되면 전체 노조원 수가 16만명으로 전체 가입 대상 28만명의 과반수에 달해 확실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공무원노조법 개정 투쟁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민노총 가입으로 과격한 정치투쟁으로 흐를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합노조는 민노총도 잘못한 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은 내부 투쟁을 통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 추진에 대해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공무원노조가 과격 정치투쟁 등으로 흐를 경우 실정법에 근거해 조치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통합 추진 과정 등을 볼 때 가결될 것으로 본다"며 "현행법상 공무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이 없으며 정치운동이 금지돼 있는 만큼 이에 맞춰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에 가입하면 금속노조에 이어 두번째로 큰 조직이 되는데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과격투쟁을 벌여온 민노총이 좀 더 온건한 분위기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후 움직임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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