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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위] 워크아웃기업 보증채무도 지급청구유예

워크아웃대상 기업이 발행한 보증 CP, 보증 회사채 등을 보유한 기관이 보증기관에 지급을 요구할 경우 이들은 협약대상 융통어음으로 간주돼 보증선 금융기관이 이에 대해 대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이에 따라 이들 보증채무를 보유한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과 보증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채무의 지급청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19일 워크아웃대상 기업의 보증채무에 대해 채권보유기관이 보증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경우 워크아웃협약상 채권행사유예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대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부도유예처리하도록 지시했다. 구조조정위원회는 채권단이 워크아웃플랜을 마련할때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기관과 대출기관(보유기관)이 동시에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증채무를 보유한 기관투자가나 개인 등은 협약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만기가 돌아오는 보증채무에 대해 이들이 해당기업이나 보증기관에 어음 지급을 청구할 경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채권단은 당초 워크아웃관련 협약을 제정하면서 보증채무의 보유기관인 개인 및 기관투자가들을 포함시킬 경우 해당 유가증권의 유통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해 이들 기관을 제외시켰다. 또 채권단들은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하면서 보증채무에 대해 만기도래시 채권 보유기관과 보증기관이 동시에 만기를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채권보유기관이 협약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특히 보증채무의 경우 보증보험이나 증권사들이 주로 보증을 서고 있어 해당기업이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증기관들의 부실화가 우려돼 왔다. 정책당국은 개인이나 투신 등 채권보유기관을 채권단에 포함시킬 경우 유가증권 유통시장의 위축이 염려되고 이들을 제외할 경우 보증기관의 부실이 우려돼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이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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